본문 바로가기
Life/시사, 경제

최저임금제도

by 레몬즙한방울 2017. 12. 20.
반응형

한달 생활하는데 얼마나 사용하세요?

용돈은 얼마인가요?

근로자들이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통신요금, 교통비, 옷 값, 식대, 문화생활 등등

안정적인 삶의 살아가려면 어느정도 이상의 돈이 필요하겠죠?

대기업, 공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생기지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 치겠죠.

 

 

누가 근로자의 수입 안정에 도움을 줘야할까요?

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 입니다.

 

※ 헌법 제32조 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87 10월)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결정방법

1.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 정부에 제출

2.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

3.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근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에게 고시 및 주지

※ 최저임금위원회 :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려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윤을 적당히 남겨야 하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겠죠.

아래 연혁을 보면 아시겠지만

건국초기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경제력이 이를 소화할 수 는 없었습니다.

경제가 발전되면서 부가 골고루 나누어지면 좋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ㅠㅜ)

점점 임금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저임금으로 삶의 질이 바닥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한국전쟁 후 30년이 지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경제력이 충분히 최저임금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아직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높은 최저임금을 수용할 만하지 못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혁

-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둠.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여겨져 규정을 운용하지 않음

- 70년 중반부터 지나친 정미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

-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 1988년 1월 1일 부터 시행

 

 

 

반응형

'Life > 시사,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축통화  (0) 2018.02.10
2018년 최저임금  (0) 2017.12.21
기준금리  (0) 2017.12.01
콜금리  (0) 2017.12.01
무역장벽이란?  (0) 2017.10.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