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서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무역을 하는 타국의 입장에선
일종의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장벽...
들어본듯 만듯...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무역장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무역장벽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인위적인 조치
국가간 무역을 크게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는 무역장벽을 최대한 없애자는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는 무역장벽을 탄탄하게 쌓고 무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역장벽에는 이전 포스트에서 본 세이프가드외에
관세, 보조금, 검역, 쿼터 등등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딱! 감이 오죠?
분류 방법이 관세의 활용 유무입니다.
관세장벽은 관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높게 매기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서 유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930년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스무트-홀리법'을 발효했습니다.
그러자 상대 무역국들이 관세율을 높이는 보복조치를 단행했죠.
그 후 세계 무역액이 이전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국가가 서로 피해를 보고 말았죠.
이때 미국은 대공황까지 오는 바람에
GDP(국내총생산)이 50% 이상 급감했다고 하네요.
비관세장벽은 관세 부과 외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를 매기지 않고 어떻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을까??
수입품에 대한 검역, 유통경로제한, 가격 통제, 수량 제한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드여파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제품에 실시한
통관, 위생검역 등 행정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입하지 못하게 한 이 방법도
비관세장벽에 속합니다.
비관세장벽은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장벽보다 더 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아
국제기구를 통한 관리.감독이 매우 어렵습니다 .
우리나라도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지만
다른 나라가 이런 조치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연구하고 빠흔 대처로 피해를 줄이는게 정말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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