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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을 인재에 속합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리고, 얼마전 황민, 한지성, 박한이의 음주단속 및 사고 소식으로 전 국민이 공분하기도 했었죠.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르지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6월 25일 부터 강화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면허정지가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취소가 0.10%입니다.
앞으로 강화될 기준은 0.02% 낮아진 0.03%인데요. 새로운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를 기준으로 면허정지가 0.03%, 면허취소가 0.08%라고 하네요.
혈중알콜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되는 값이라고 합니다. 한 잔 정도야~ 하는 마음을 이제는 접는 것이 좋겠네요. 전날 과음을 한 경우 오전에 측정하면 잠을 자고 났기 때문에 멀쩡한 느낌이지만 측정값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겟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보상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 면책금이 발생하고, 자차사고는 보상안된다고 하니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이젠 한잔이라도 마시면 들대나대 (들어갈 땐 대리운전 나올 땐 대중교통!!!) 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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