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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정보

크리스마스 캐럴은... 어디로 갔지?

by 레몬즙한방울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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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점점 줄어드는 캐럴 소리...

그나마 간간이 들리긴 했었는데 올해는 유독 캐럴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10년전 11월 초에 일본에 여행갔을 때는 11월인데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었는데

한국은 점점 사라지는 캐럴 소리가 무척이나 아쉬웠다.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마저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안티기독교 문화의 영향만은 아니였다.

 

조이뉴스 기사 : 한음저협"크리스마스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

 

지난 8월 23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이 확대시행되었다고 한다. 개정된 내용중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창작자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이다. 그런데 범위가 확대되면서 커피전문점, 비알콜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헬스장 도 저작권 인정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저작권료에 부담을 가진 매장들이 음악을 트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그 영향이 연말 크리스마스 캐롤을 거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50㎡ 미만 대략 15평 미만인 소규모 매장은 면제인데 이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주점 및 음료점업 

체력단련장 

 

 50㎡ 미만 

 면제 

 면제 

 1

 50㎡ 이상 100㎡ 미만 

 4000원 

 1만 1400원 

 2

 100㎡ 이상 200㎡ 미만 

 7200원 

 2만 2000원 

 3

 200㎡ 이상 300㎡ 미만 

 9800원 

 2만 8800원 

 4

 300㎡ 이상 500㎡ 미만

 1만 2400원 

 3만 7000원 

 5

 500㎡ 이상 1000㎡ 미만

 1만 5600원 

 4만 6400원 

 6

 1000㎡ 이상

 2만원 

 5만 9600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크리스마스를 한 주 남겨둔 지금에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범위를 알리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려달라고 하니... 좀 늦은 대처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알려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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