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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정보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by 레몬즙한방울 201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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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차례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설, 추석

민족 대이동인 만큼 고속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죠.

이번 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안내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번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2.4(월) ~ 2.6(수) 입니다.

2.4(월) 0시 부터 2.6(수)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로 진입하더라도

4일 0시가 지난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온다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6일 24시 전에 고속도로로 진입 후

7일 0시 이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둔 것을

캡쳐해서 아래에 올렸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많이들 아시지만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속도로 이용은 평소와 같이 합니다.

 

① 일반차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합니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② 하이패스 차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연휴가 월~수 라서 주말까지 하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통행료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 이용방법 잘 숙지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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