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년에 두차례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설, 추석 민족 대이동인 만큼 고속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죠.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안내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번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2.4(월) ~ 2.6(수) 입니다. 2.4(월) 0시 부터 2.6(수)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로 진입하더라도 4일 0시가 지난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온다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6일 24시 전에 고속도로로 진입 후 7일 0시 이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 2019.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