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절 고속도로 이용방법2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년에 두차례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설, 추석 민족 대이동인 만큼 고속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죠.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안내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번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2.4(월) ~ 2.6(수) 입니다. 2.4(월) 0시 부터 2.6(수)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로 진입하더라도 4일 0시가 지난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온다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6일 24시 전에 고속도로로 진입 후 7일 0시 이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 2019. 2. 3.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다들 듣긴 하셨죠? 예전에 징검다리 휴일,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전 그 때 이용해보지 않아서 실감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족대이동 때는 저도 예외가 아니기에 그리고 싸지만은 않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에 귀가 솔깃 해지네요. 그럼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볼까요 ◆ 시행시간 : 10월 3일 0시 부터 5일 24시까지 ◆ 대상 : 시행시간 동안 잠깐아리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이용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① 일반차로 :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② 하이패스 차로 : 단말기에 카.. 2017.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