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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의사항!!!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계속됩니다. 면제기간 및 대상 ● 면제기간 : 2020.1.24(금) 0시 ~ 1.26(일) 24시 사이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 잡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용방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 기간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면제를 받습니다. 대상 차량은 모든 차량이고 위 기간에 진출 혹은 진입 중 하나의 기록만 남아도 면제입니다. 이용방법 통행료 면제 기간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평상시에 이용하던 방식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합니다. 하이패스로 주행하는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정상동작인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도착요금소를 통과할 때 "통행요금 0원.. 2020. 1. 22.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년에 두차례 민족 대이동이 있습니다. 설, 추석 민족 대이동인 만큼 고속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죠.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안내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번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2.4(월) ~ 2.6(수) 입니다. 2.4(월) 0시 부터 2.6(수)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로 진입하더라도 4일 0시가 지난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온다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6일 24시 전에 고속도로로 진입 후 7일 0시 이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이용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 2019. 2. 3.